[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 마산회원구민의 숙원사업이던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에 대한 경관심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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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교도소 이전 위치도[사진=창원시청]2019.12.06 news2349@newspim.com |
시는 지난 1988년 옛 마산시 시절부터 마산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전 예정부지가 자연 원형보존구역인 환경부 낙남정맥 관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추진해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시설 및 관리계획 변경(안)을 법무부와 수차례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지에 교정시설은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시는 현장 확인과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설명·적극 건의해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철시켰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재생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계획도 심의됐다.
노후기반시설의 재정비와 토지이용구조 개선에 따른 권역별 경관축, 경관거점의 체계적인 계획과 기업체와 지자체간의 협력 등의 조건으로 심의 통과되어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사업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구 지정되면 재생시행계획과 실시설계 등 사업비를 국비지원 받아 창원시의 일자리 창출과 창원경제 부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오랜 마산회원구 숙원인 창원교도소 이전사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실시계획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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