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못하지만 자숙 기간 충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4개월 아이를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김모(58)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성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다"며 "잘해보려 했다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은 부인하지 못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수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며 "사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됐는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감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결국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소속으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15일간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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