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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잇단 부동산 강경발언..'시장경제 중단' 주장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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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따라 부동산에 대해 시장 경제를 중단해야한다는 논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 둬선 큰일 난다"는 발언을 한 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궤를 맞춰 연일 수위를 높여가며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 박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토지공개념에서도 진일보한 국유화 전단계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던 날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거둬야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매일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에 대한 발언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이석주 시의원의 "부동산은 시장(市場)에 맡겨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면 큰일 난다. 시장(市長)인 내게 맡겨달라"며 정부 당국의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시장의 부동산 강경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대책이 발표되던 지난 16일부터 다시 점화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박 시장은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강경 발언을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부터 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17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토지공개념에서 한발 더 나간 '준 부동산 국유화'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민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토지와 주택, 상업용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사들인 후 이를 국민들에게 되판다는 내용이다.

소유자에게서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재원이 결국 민간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상몰수'에 준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입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재원이 모자라면 결국 또 각종 논리를 내세워 보유세를 올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규제하면서 땅 매입은 해주지 않는 것처럼 현금 보상은 질질 끌고 규제를 걸어 소유권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일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세제를 지금 수준의 3배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9일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불로소득 증대가 전정권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은 민간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규제를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임대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는 발언도 이어갔다.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도 독일 베를린시처럼 5년간 동결한 사례를 도입하면 주민 주거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원순 시장의 강경 발언에 대해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언수위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우리 헌법 정신인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며 "박 시장도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국민공유제에 대해 지지하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헌법에 이미 토지 공개념 원칙이 있는만큼 이를 토대로 하는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 시장의 발언은 당장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 제시 측면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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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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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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