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관련 항의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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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나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과 후문 등에서 전교조 법외 처분과 관련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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