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화수성스팩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돼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및 공모 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 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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