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100] 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비례정당 맞대응…성공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6:39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6:39

20석 이상 옮겨 기호 2번 만들기…총선 '한 몸' 전략
선거법 맞대응 vs 정치개혁 막는 꼼수…여론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그 대응 카드로 일종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선관위에 등록했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지난 총선과 달리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달라지는 만큼 위성정당의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앞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그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행 정당법에 인정되는 공식 정당으로 인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 '비례자유한국당' 기호 2번 만들기 검토…당적 옮길 의원 없어 문제

한국당은 지난 2일 21대 총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만약 좌파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다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위성정당 등록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발기인 200명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완료한데다 거대 정당인만큼 정당법 등록 규정인 시도당 5개 구성은 조만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과 '한 몸'으로 보이도록 기호 순서 조정도 고려 중이다.

총선 기호는 의석수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한국당은 의석수 108석으로 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을 부여받는다. 의석이 없는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으로부터 의원들을 받아 의석수 20석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보다 앞선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공천하지 않는 경우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을 물려받는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 중 누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갈 지다. 지역구 의원이 넘어갈 경우 자신이 관리해온 지역구를 잃게 되는데다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에 비해 '자유도'가 떨어지고 당내 입지도 낮아 지역구 의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

이같은 이유로 당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들 중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인사들이 옮겨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힌 한선교 의원을 제외하고 불출마 선언 의원들 대부분이 현 지도부에 쓴소리를 내뱉은 만큼 지시를 따를지 의문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 투표용지와 100개 정당을 가정했을 시의 투표용지를 비교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선거법 강행 맞대응 vs 정치개혁 가로막는 꼼수…여론이 관건

한국당이 위성정당 설치를 본격화하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꼼수"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권모꼼수'를 접고 국민이 열망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천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이라며 "정당 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인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504명 조사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 61.6%가 비례정당 출범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찬성은 25.5%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한국당 지지층은 위성정당 설치 반대가 43.9%, 찬성이 45.4%로 조사됐다. 보수층에서도 반대 50.8%, 찬성 35.5%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60% 이상이 반대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드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민주당 등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정식 창당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