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통계 발표
'사고사망만인율' 0.06‱ 하락…처음으로 0.4대 진입
이재갑 "건설업 추락·끼임사고 중심의 집중감독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20년 만에 800명대로 진입했다. 특히 전체 산재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50명 이상 줄었고, 건설업 사고 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에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도 0.51‱(퍼미리아드)에서 0.45~0.46‱으로 하락해 처음으로 0.4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만명 당 사고사망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고사망만인율이 0.4라고 하면 근로자 1만명당 4명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1.08 jsh@newspim.com |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18년 485명→'19년 428명), 제조업 11명('18년 217명→'19년 206명), 기타 업종 48명('18년 269명→'19년 221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중·소규모(3~120억)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18년 290명→'19년 265명), 19명('18년 49명→'19년 3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 산재 사고 사망자는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20명 감소했으나,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해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1명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발생 형태별로는 끼임(66명, 32.0%)과 추락(32명, 15.5%)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타 업종 산재 사망자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물류센터 기술지도, 업종별 간담회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도심지 제한 속도 낮추기(60→50km)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 원인으로 세 가지 정책방향을 꼽았다.
이 장관은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해 추락 등 위험요인 제거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고,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패트롤) 점검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과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총리실·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적극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산재 사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이어간다. 사망 사고 주요 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하고, 건설·제조업 사업장 감독 시 이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에는 '끼임 위험 작업 감독(가칭)' 분야를 새롭게 만든다.
또한 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리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안내해 자율 개선 유도 후,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감독은 제조업까지 확대한다. 올해 건설현장 3만 곳과 제조현장 3만 곳 등 총 6만 곳이 패트롤 점검·감독 대상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
제조업은 ▲컨베이어 벨트 ▲혼합기 ▲식품제조용 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로봇 등 7대 위험 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 중심으로 방호 조치나 노동자의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산업안전공단뿐 아니라 지자체 및 재해예방지도 기관이 점검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3% 내외)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개선을 이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정보·인력 등이 열악해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현장 교육도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예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104명(건설 49명·제조 38명·기타 17명)으로 2018년 114명(건설 57명·제조40명·기타17명) 대비 1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총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170개소)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하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