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등 17개 기관 2024년까지 신규 채용 30% 지역인재 뽑아야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청년층 다양한 취업기회 생겨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오는 5월27일부터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서 통과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5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전 소재 17개 기관, 충북 1개, 충남 1개, 세종 1개, 부산 1개 등 총 21개 공공기관이 일정비율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2020.01.14 rai@newspim.com |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충북‧충남‧대전‧세종인 경우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충청권으로 명문화해 이번에 신규 적용된 20개 기관과 기존 31개 공공기관 등 총 51개 기관에서 충청권 인재를 뽑아야 한다.
의무채용비율은 신규 적용기관의 경우 올해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에는 최대치인 30%까지 확대된다. 기존 적용기관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까지 지역인재기관이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범위는 지원자의 최종학력 학교가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최종학력이 고졸이면 고교 소재지가, 대졸이면 대학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대전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이 안 되며 서울 소재 잠실고를 나와 충남대를 졸업한 이는 적용 대상자가 된다.
김주이 실장은 "5월27일부터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국토부 등과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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