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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진자 발생 '우한 폐렴'...우한 방문한 발열·기침환자 '주의'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5:43

귀국 2주 이내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후 보건소 상담 필요
우한시 여행 시 가금류 접촉·시장 방문 금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국내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관심'에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단계인 '주의'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원인불명 폐렴환자가 집단 발생한 중국 우한시 화난시장에 1월 1일자로 시장 휴업 공고문이 나붙은 가운데 점포 주인들이 경찰들의 통제하에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다. 2020.01.04 chk@newspim.com

◆ 우한 폐렴, 발열·기침이 주증상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과 기침이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했고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해당환자에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확진된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입국 하루 전인 지난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으로 우한시 병원을 방문했다 감기 진단을 받았고, 우한시 전통시장 방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으로는 발열이나 기침이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우한시를 방문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귀국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사람간 전염 위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람간 전염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우한 시장 방문 이력이 없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 우한 여행 시 가금류 접촉·시장 방문 금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은 금해야 한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은 손이 아닌 옷소매에 하는 기침예절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해서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20일 기준 중국은 우한시에서 198명, 베이징 2명, 선전에서 1명이, 태국에서는 2명, 일본과 한국이 각각 1명씩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7명으로 이중 3명이 격리 중에 있으며, 이번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및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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