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가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법예고 안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포함됐다. 또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전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도 명시돼 있다.
또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와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실무추진단 운영 방식 등도 담겼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