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진단·입원비부터 사망·후유장해까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달 7일 '여수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 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시민들이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타고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여수시] 2020.02.04 jk2340@newspim.com |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과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여수랑 이용자'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 3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원이다.
여수 시민이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여수시민자전거 보험과 공영자전거 보험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민 125명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