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을 발달시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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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불법 제조한 액상형 스테로이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05 allzero@newspim.com |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나아가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투' 보디빌더 등 불법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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