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 대금에 수수료까지 얹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사기범들은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대납해주면 카드대금은 물론 대금의 2% 정도의 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현혹했다. 한동안은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금액이 커지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방세 징수법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용카드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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