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축구팀 운영비 횡령 및 학부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정재헌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의 한 고교에 재직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돈을 챙긴 혐의와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종전 구속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증거 자료를 고려하면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해외 구단이 보상금 명목으로 준 훈련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을 영구제명 조치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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