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위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는 전날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등에 있어 공모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딸 조모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부분과 증거위조·은닉교사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정 교수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시했다.
정 교수 측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부터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되는데 공소사실에는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두 사건의 병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7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은 각급 법원들이 휴정에 돌입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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