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3일 법원에 보석 청구…구속 1년 4개월 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재개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후,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1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연장 심사 당시 "석방될 수 있다면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
한편 임 전 차장 재판은 오는 9일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해 6월 초 모든 절차가 중단된 지 9개월여 만이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1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9일 열릴 속행 공판에서 보석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등을 청취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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