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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정춘숙 "용인병 출마는 숙명…지옥구에서 살아돌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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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텃밭' 용인병에 도전장 내민 정춘숙 의원
"용인 수지 너무 오래 방치돼…애틋하고 안쓰럽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1.5%.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살아돌아온 여성 비례대표 생환율이다. 이중 반대 진영의 현역 의원을 꺾고 돌아온 여성 비례대표는 10명 중 1명도 채 안된다. 여성 비례의원들이 지역구 출마여정을 '지옥구'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래도 도전해야 한다. 여성 비례의원들은 지역구에 도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보통의 여성'들을 대신해 현역 의원들조차 지옥구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각이다. 그래서 불보듯 뻔한 가시밭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 의원은 오는 4·15 총선에서 보수진영 텃밭인 경기 용인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17일 뉴스핌과 만나 "평범한 여성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홍보 현수막 몇 개 붙이는 데만 수억원이 들어간다. 재력가가 아닌 어떤 여성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선거판에 나올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기반, 사회적 지위를 갖춘 현역 여성 비례의원들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라며 "결과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지옥구'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확대되고, 짐을 나눈 남성들의 어깨는 가볍게 해줘야 한다. 이런 도전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유례없이 혼란스러웠던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마무리하는 소감은. 

▲'이렇게 끝무렵에 굳이 해야 하나'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변인직을 맡길 잘한 것 같다.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것 만큼 후속 협상과정도 정말 어려웠는데, 이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다. 정치협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많이 배웠다.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상황'이 매 순간 긴박하게 돌아가다보니, 매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공조' 찬성표 숫자를 세고, 의원들에게 전화 돌리는 게 일이었다. 대변인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컸다. '잘해야 한다, 꼭 해내야 한다' 책임감이 있어 어깨가 무거웠다. 

열심히 했던 만큼 성과도 있었다.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정치개혁을 했고, 여성당 등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말 생전 못해온 검찰개혁도 하지 않았나. 이런 정치 현장 한복판에서 긴장감도 느꼈고, 성취감도 느꼈다. 법안들이 통과된 뒤에는 '정말 해낸 게 맞나' 믿겨지지 않기도 했다. 

-여성 비례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은 어땠나.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맡았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여성운동을 했기에 이슈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의정활동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국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다. 정치권은 상당히 남성중심적인 영역이다. 또 오랫동안 강력한 위계질서가 작동한 곳이다. 국회와 정당도 마찬가지다. 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조직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조직문화를 이곳에서 경험하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

▲항상 느낀다. 

가령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무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지 않는 일을 나만 '이상하다'고 여길 때도 있다. 그럴 땐 내가 이상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정치권 밖에 있을 땐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일은, 남들도 같이 이상한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나혼자 느끼는 경우가 많다. 외롭기도 하고,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경험도 한다. 특별한 사건이 있다기보다 매일 그런 경험을 한다. 

지역에서도 가끔 모멸적인 눈빛을 보내는 시민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 '정춘숙'이란 이름이 쓰인 피켓 앞으로 다가와 "이런 여자는 정말 철판을 깔았다. 다 철면피다"라며 역정을 낸 분도 이었다.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더 자주 겪는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정치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아직 많이 느낀다. '너가 국회의원이냐'라는 시선이 분명 존재한다. 

국회도 하나의 가부장적 세상이다. 어쩌면 그런 세상의 천병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화가 있다. 20대 국회 중반부쯤 '정춘숙이 원내대변인이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번번이 내가 못했다. 어떤 선배가 내게 그랬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변인 안 시켜준다고. 아마 투사(士) 같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일 터다. 젊고 예쁘면서, 부드럽고, 친절한 여성. 그런 전형적인 여성성을 소비하는 곳이 국회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점에서 재선 도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 

평범한 여성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홍보 현수막 몇 개 붙이는 데만 수억원이 들어간다. 재력가가 아닌 어떤 여성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선거판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여성 비례의원들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라는 주장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래도 현역 의원이기에 국가 월급을 주는 비서를 9명이나 두고 있고, 정치 자금을 모을 여력이 된다. '보통의 여성'들과 국회의원 정춘숙이 모을 수 있는 정치 자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기반,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기에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이런 지원을 구축할 능력이 있는 여성 비례의원들은 모두 지역구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지옥구'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확대되고, 짐을 나눈 남성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다. 젠더갈등이 아닌 성평등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 해보고 싶은 일은.

▲20대 국회에서 제가 가정폭력방지법을 만들었다. 법이라는 최상위 제도가 바뀌면 사회도 변할 줄 알았다. 그런데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느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바꾸고,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그레서 지역사회 운동을 하게됐다. 평화 만들기, 가정폭력 예방 교육 운동 등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으로 말이다. 

그동안 법과 제도로 사회를 바꾸려 했다면 이젠 지역에서 직접 실천하고 싶다. 용인 수지에서 내가 꿈꾸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고, 다른 동네가 벤치 마킹할 수 있는 '함께 사는 사회' 만들려 한다. 우리 동네만 잘 사는 이기적인 사회가 아니라, 돈과 시간, 지식을 함께 나누는 사회.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7 kilroy023@newspim.com

-왜 하필 용인 수지인가. 쉽지 않을텐데. 

▲일단 '민주당 험지'라서 가기로 했다. 그리고 한선교 미래한국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라 택했다. 한 의원이 유난히 여성문제에 차별적 인식을 가진 분인 것 같아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역구를 고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아무리 상대 당이어도 여성 현역의원이 있는 곳은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다. 

-이곳에서 표밭을 다진지는 얼마나 됐나. 

▲2018년 3월에 갔으니 올해 3월이면 만 2년, 햇수로 3년째 된다. 

-그동안 정춘숙이 바라본 수지는 어떻나.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는데 지금은 참 애틋하고 안쓰러운 곳이다. 껍데기만 보면 상당히 도시화돼있으나 실제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러모로 낙후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1960년대 후진적 스타일이다. 이른바 '막걸리와 고무신 정치'다. 내가 알기로 현역 의원은 지난 16년간 단 한 번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민원 청취행사조차 한 적 없는 것으로 안다. 수지 사람들이 참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하다. 도로와 인도는 굉장히 좁고, 문화복지시설도 많이 없다. 36만 인구가 살지만 복지관은 하나 뿐이다. 노인장애복지관은 하나, 청소년문화공간도 하나 뿐이다. 그러니 머릿속엔 온통 수지의 풍부한 자원으로 어떻게 지역사회를 개발할지 하는 생각 뿐이다.

-수지 민심은 어떻나.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불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자'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한 덕에 이제 '정춘숙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평가가 있다. '지역 일을 열심히 한다, 부지런하다, 민원을 잘 들어준다'는 평이 있고, 중앙에서 원내대변인을 하고 있으니 'TV에서 많이 본 정치인'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누가 상대후보로 나오든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당내 경선을 뚫는 게 관건인 것 같다. 

▲경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지표상 뒤처지진 않는다. 준비한대로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시급한 지역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교통 문제가 1순위다.

우선 신분당선의 비싼 요금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한 교통 토론회를 두 차례 열기도 했다. 단거리 요금을 내리고 장거리 요금은 유지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용서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 체증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름이 '고속도로'인데 오전 여섯시 반이면 막히기 시작한다. 말이 안 된다. 제2의 용서고속도로 개통을 준비하고 있긴 하나 이는 대도시 광역교통망 수립계획에 포함돼야 가능한 얘기다. 일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하철 3호선의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노선 연장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수서차량기지를 옮겨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한두 해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5~6년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상태이고, 재선 국회의원 정춘숙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춘숙에게 '수지란 OO이다'를 완성해준다면.

▲수지는 새로운 변화의 장이다. 수지만큼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곳도 없다. 평등하고 정의롭게, 다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수지에서부터 만들고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7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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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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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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