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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이달 말까지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2:49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2:4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오는 22일까지 개학을 추가 연기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25만원(최대 5일)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일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3.06 jsh@newspim.com

정부는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한다. 이는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 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시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중 적극적인 근무 혁신을 실시한 우수기업 선정(2020년 총 100개소)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 활용 부문 가점을 신설해 올해 7월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의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활용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및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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