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오늘부터 즉시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수출채권만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 후 수입대금의 조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수입자의 대금 외상기간 전(수출물품을 선전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는 통상 180일 이내)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는 제도다. 해외 수입자가 은행에 수출대금을 미지급시 무보가 보상한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제도는 지난해 8월 추경에서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최대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조2000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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