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회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대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모 프로듀서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2018년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미디어라인과 김창환 회장 측이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석철과 승현 형제 측도 재반박하며 진위 공방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 프로듀서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아동학대 방조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