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30일 공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월 17일부터 우천시 가축분뇨와 도로불투수면의 오염된 우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발생하는 '비점오염(非點汚染)'에 대한 방지 시설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는 제품만 설치할 수 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30일 공포한다.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가축분뇨와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도 점차 증가해 하천오염 부하량의 약 67%(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천 유입부에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에서는 논습지와 초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최적관리기법(BMP)을 보급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신도시 개발 시 아스팔트와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보급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비점오염 저감시설(좌:저류시설·우:인공습지)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29 donglee@newspim.com |
하지만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저감시설 설치의무자 역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일인 10월 17일까지를 사전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사전 신청 접수,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로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확대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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