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달 14일까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기업 모집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장롱속 특허등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잠재력 큰 특허기술을 사업화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은 내달14일까지 사업화하지 않은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을 30일 공고했다.
지원내역은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이다. 올해 예산은 모두 43억5000만원이다.
기술사업화 진단은 신청기업의 기술 완성도와 시장성, 사업화 역량 수준에 따라 ▲사업화 유망기업 ▲기술강화 추진기업 ▲사업화 기술 보유기업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지원대상 기업은 모두 200개이며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화 기획은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마케팅 ▲경영 ▲기술 등을 지원한다. 4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시장검증사업은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성능과 시제품 제작, 시장반응 등을 테스트한다. 3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의 25%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사업은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지원한다. 2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다. 사업비의 35%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진흥공단(055-751-9855, 9911)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