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1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조사결과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전자부품 제조 중소기업인 L사는 중견 위탁업체인 I사를 대상으로 재료비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했다. 협의후 5개 품목 단가를 최대 19.8%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L사처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해서 납품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9년 7월16일 도입됐다.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51.3%로 나타났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2020.03.31 pya8401@newspim.com |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 수탁 중소기업 126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1.3%(650개사)만 제도취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한 중소기업 96개사중 65.6%(63개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기업 63개사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조사기업의 절반만 제도를 알고 있어 홍보면에서는 아쉽다"면서도 "조정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의사를 보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와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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