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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감점폭 확대…최대 1.1점 하락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2:00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평가등급 강등제' 확대
전반적인 운영수준 B등급…신규시설 60~70점대 그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수준 평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는 등 인권보장 평가를 강화한 결과 평가점수가 최대 1.1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 대비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수준은 대체로 상승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285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656개소 등 1285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시설운영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평가에서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우선 행정처분 반영 영역에 3개 영역을 추가했다. 반영점수도 영역 내 해당지표 감점(1점/4점 만점)에서 영역별(10~20점/100점 만점) 감점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0점을 부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도 확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227개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1.1점 하락(89.9 → 8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0.2점(85.3 → 85.1), ▲장애인거주시설은 0.9점(86.5 → 85.6)이 하락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수준은 평균 86.5점,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 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5.1점이다.

직전 평가인 2016년과 올해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 1111개소를 비교해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은 각각 2.6점, 0.4점 상승했다.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이번에 처음 평가받은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4점, 장애인거주시설 71.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강화된 행정처분에 따른 점수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를 계속 받아온 기존 시설은 서비스 수준이 계속 상승하는 데 비해 처음 평가받은 시설은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평가등급이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285개소 중 1035개소로 80.5%에 이른다.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개소(4.4%)를 차지했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다.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였다.

평가영역별로는 전반적으로 80점대로 나타났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과 함께,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1232개소)이 평균 87.3점인 데 비해, 개인운영시설(53개소)은 59.5점으로 나타나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919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각각 최고 700만원, 350만원의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한다.

반면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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