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의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창업 7년미만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에 숨통이 트였다. 공공기관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초기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법이 개정돼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초기 창업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이 한층 쉬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초기창업 기업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제품경쟁력도 낮아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중기부는 이같은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이번 창업지원법 개정안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 즉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중기부는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초기창업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한 구매한 초기 창업기업 제품 구매액은 6조원에 달한다.내년부터 의무구매 제도가 도입되면 9~1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영선 장관은 "초기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기업은 한숨 돌릴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