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산재보험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법원이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을 통해 늦게나마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모성보호 및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지난 2010년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의 임신중의 상병이나 요양기간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간호사 4명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모체와 태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기인한 태아의 선청성 심장질환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태아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고용노동부 또한 이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실질적 제도개선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정비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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