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11일부터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사진=경남은행] 2020.05.11 news2349@newspim.com |
지원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재 BNK경남은행은 경남BC신용·체크카드 충전 형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과 영업점을 통해 접수 중이다.
온라인 신청은 BNK경남은행 모바일웹(m.knbank.co.kr)과 인터넷뱅킹(www.knbnak.co.kr) 내 'BC카드신청 바로가기' 또는 BC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와 BC카드 모바일웹 그리고 BC카드 ARS(1588-4000)로 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1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되며 16일 이후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운영된다.
전국 158곳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한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 요일제로 운영되고 25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운영된다.
경남BC신용·체크카드 충전 형식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명의 경남BC신용·체크카드에 충전이 가능해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본인 인증은 카드번호·유효기한·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된다.
카드사업부 송영훈 부장은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직원교육을 이미 마쳤다. BNK경남은행과 경남BC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면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형식 외에도 선불카드 형식으로도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과 대리인도 가능하다.
선불카드 형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형식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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