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신청 내달 1일부터 60일간...우편·구술 신청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신청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이 예고되면서 이번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조사 접수는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6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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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사진=포항시] 2020.05.17 nulcheon@newspim.com |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정보마당-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기한이 7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크게 환영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통해 포항지진 발생에 관한 각종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진상조사신청에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1일 공식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1년간 지열발전사업 추진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항시 추천위원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서 활동한 바 있는 강태섭 부경대 교수가 위촉됐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