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제한 27일 시행
메르스 매개 낙타는 빠져...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원인균을 가진 야생생물에 대한 수입이 제한됐다.
2000년대 이후 야생 동물에서 전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스(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올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등이 모두 특정 야생동물에서 전파된 만큼 이를 막겠다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이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진 낙타는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 사스와 메르스처럼 높은 감염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최초 숙주로 알려진 침팬치도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수입제한 야생생물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공통감염병 원인균을 보유한 야생 동물 가운데 6종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을 제한했다. 그동안 생태계보호를 위해 해외 동식물의 국내 반입을 제한한 적은 있어도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의 수입을 막은 적은 없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은 수입이 대폭 제한된다. 이들은 멸종 위기 생물로 국가간 교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행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최근 높은 전파력을 보였던 감염성 질병을 기준으로 숙주로 알려진 수입제한 야생동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수입제한 야생 동물은 모두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감염병의 매개 동물이다. 우선 중급성호흡기증후군 즉 사스(SARS)의 매개로는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이 지정됐다. 사스는 지난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된 뒤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사사는 2003년 7월 종료될 때까지 전세계 발병자 8096명, 사망자 774명, 치사율 9.6%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감염자는 사스가 발병한 중국과 인접한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매개 동물로는 뱀, 박쥐, 천산갑이 꼽혔다. 이 가운데 세계 멸종위기 동물인 천산갑은 코로나19 중간 숙주동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5년 메르스 국내 유행 시기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메르스 예방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0.05.19 donglee@newspim.com |
반면 이들 동물과 달리 메르스 중간 숙주로 알려진 낙타는 금지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HIV 최초 숙주로 알려진 침팬지 역시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중동지역에서 발병해 위세를 떨쳤던 메르스는 2015년 5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공식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218일 동안 186명이 감염됐으며 그 중 38명이 숨져 치사율은 19.4%에 이른다.
당시 메르스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낙타였다. 실제 낙타의 75%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타=메르스'가 공식처럼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오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병 초기인 2015년 5월 '낙타 고기를 먹지말고 낙타와 접촉하지 말라'는 예방수칙을 내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실 이 예방수칙은 중동지역 메르스 발병 이후 이 일대 여행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예방수칙으로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원이 아니면 낙타를 볼 일이 없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수칙에서 낙타 금지를 거론하자 국민들은 정부의 개념없는 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메르스는 2018년에도 중동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 창궐 이전 의심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며 딱히 백신 연구개발에 착수한 제약회사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당분간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전히 주의해야할 감염병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야생동물 금수(禁輸)조치에 낙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낙타는 수입량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뱀이나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그리고 박쥐까지는 애완용으로 기르려는 수요가 있지만 낙타는 동물원이 아닌 개인들의 수요가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낙타는 금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낙타=메르스'는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낙타가 메르스의 중간 숙주는 맞지만 최초 숙주는 박쥐라는 것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아마존에 서식하는 박쥐의 99%가 메르스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메르스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박쥐는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병의 주역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수입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필요에 따라 금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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