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26명 인권위 진정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이른바 '7세 고시' 및 선행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 아동 인권침해로 보고, 교육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 해소와 아동의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이나 지침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이 유명 초등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로 알려진 극단적 형태의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에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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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교육부는 학원 설립과 운영·등록 및 지도·감독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유아학원의 지나친 마케팅 광고,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특별 점검과 단속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각 교육청에 철저한 점검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7세 고시를 시행하는 학원이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 시간을 박탈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 대상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외국어 교육 제한 법령 및 지침 마련 ▲과도한 외국어 학습 예방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