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수가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출고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던 마스크의 수출도 생산량 10%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제한적 수출 허용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와 구매자 수 안정화 등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화상으로 권역응급센터 자문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원격협력진료 대상은 의료기관끼리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인 비대면진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원격협력진료가 이뤄진 경우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비만 납부하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문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과 관련해 선금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 70% 이내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후속 조치 계획으로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며, 연말까지 대상별·단계별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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