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전북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한 혐으로 기소돼 지난 4월2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 출교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전북대는 A씨를 제적조치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8%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BMW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이들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