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5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땅을 확보했다고 속여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분양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사기 등 혐의로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실운영자 A(56) 씨, 추진위원장 B(73)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 일당과 공모해 홍보관리를 했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 C(54) 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토지 확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1.9~2.2%)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절반 이상의 토지(66%)를 확보했다며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246명을 상대로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확보했다는 토지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애초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건설업체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의 총 가입 조합원은 1000여명으로 조합원 계약금은 모두 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46억가량을 높은 이자의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과거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는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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