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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모르는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학부모 고지·확인절차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09:21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09:21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복지부에 권고
폐원예정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확대 등 담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돼 아이돌봄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울진지역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오는 8일 재개원을 앞두고 꼼꼼하게 방역소독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0.06.06 nulcheon@newspim.com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만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에게 사전에 제때 통지 했는지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와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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