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1.1%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
위기청소년 47.6% 조건만남 경험, 근절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유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019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자료=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6.15 peterbreak22@newspim.com |
성매매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연구조사로 이번에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성적 위험을 심층 파악하기 위한 랜덤채팅앱 내 대화분석,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경험 조사 등을 포함했다.
기존 위기청소년 조사(166명)와 더불어 전국 중고교생 6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신규 실시한 결과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1%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만남 유인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다.
성적 유인 상위 3개 경로는 인스턴트 메신저 28.1%, SNS 27.8%, 인터넷 게임 14.3% 순이었다.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 조사 응답자 166명 중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은 47.6%(79명)였으며 조건만남 경로 응답자(78명)의 87.2%가 온라인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조사에 비해 12.4%p 증가한 수치다.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응답자(163명)의 절반 이상이 '조건만남 상대 남성 수사 및 처벌 강화'(54.6%, 89명)를 꼽았다.
주요 온라인 성매매 유인 플랫폼인 랜던채팅앱의 관리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99개 랜덤채팅앱 조사결과 조사시점(2019년 6월) 기준 사용연령 등급은 성인 77.7%, 아동 13.3%, 청소년 9%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앱 중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비율은 26.3%에 그쳤다.
2230명과의 대화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30대 이하(89.8%)였고 특히 미성년 대상의 대화사례(1605명)를 보면 성적 목적(76.8%) 대화가 가장 많았다. 미성년임을 인지한 후 대화를 지속한 경우도 61.9%에 달했다.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잠입수사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한 경험 비율은 42.1%로 2016년 조사(50.7%) 대비 8.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판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 관련 4개 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7.1%였으며 성매매 알선자 처벌(남녀 평균 71.6%)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그만큼 성적 유인과 성매매 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며 "성매매 등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