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규칙은 원칙적 허용하나, 대부분 프로·오픈 대회에서는 로컬룰로 탑승 금지
홀~홀 거리가 멀 경우 제한적으로 탑승 허용할 수도…유소연이 바로 그 케이스
Q: 21일 열린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최종라운드 도중 유소연 선수가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데 벌타 아닌가요?
A:[서울=뉴스핌]김경수 객원 골프라이터 = 유심히 보셨네요. 저도 그 장면을 봤고, 포털 중계방송 화면에 그에 관한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유소연이 21일 열린 기아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퍼트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KGA] |
2016년 미국PGA투어 발스파 챔피언십에서 헌터 메이헌(왼쪽)이 경기위원이 모는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USA투데이] |
골프 규칙에서 플레이어가 라운드 중 골프 카트를 타는데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오픈·프로 대회나 엘리트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로컬룰로써 골프 카트 탑승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임성재가 활약하는 미국PGA투어, 고진영·박인비 등이 활약하는 미국LPGA투어를 비롯 한·일·유럽 남녀 프로골프투어 등에서는 라운드 중 골프 카트 탑승을 금지하는 로컬룰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플레이어들이 걸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경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의 안전이나 코스 보호를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여자오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운드 중 플레이어들이 골프 카트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로컬룰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홀아웃한 퍼팅그린에서 다음홀 티잉구역까지 거리가 멀거나 걸어서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 전반을 마친 후 후반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멀 경우 등엔 제한적으로 골프 카트를 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직전 스트로크한 곳으로 이동할 때, 연장전을 벌일 때 등에도 골프 카트를 타도록 합니다.
올해 한국여자오픈의 경우 베어즈베스트청라CC 9번홀에서 10번홀, 14번홀에서 15번홀, 16번홀에서 17번홀, 18번홀에서 1번홀로 이동할 때에는 골프 카트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유소연 선수는 16번홀(파4)에서 홀아웃하고 17번홀(파3) 티잉구역에 도착할 때쯤 골프 카트 탑승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규정해놓은 골프 카트 탑승 구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두 홀 중간쯤에 그늘집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라운드 도중 화장실에 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화장실이 골프 카트 탑승 허용 구간에 있었다면 골프 카트를 타고 화장실에 갔다오는 것도 허용됩니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이나 라운드가 끝난 후에는 플레이어들이 골프 카트를 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여자오픈의 경우 클럽하우스에서 1번홀 티잉구역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선수들은 골프 카트를 타고 1번홀(첫 홀) 티잉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골프 카트 탑승이 금지됐는데 탔을 경우 플레이어에게 일반 페널티(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2벌타)가 부과됩니다. <골프 규칙 4.3, 모델 로컬룰 G-6>. ksmk754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