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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화학물질 제조·수입사, 제출 서류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0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1년 말까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제출해야할 서류가 일부 생략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2020년 4월 8일)'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 제출자료는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정보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 ▲화학물질의 용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선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한 자료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화평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이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8월)'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등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필요 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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