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주의·의심·위험·고위험 등 5단계로 구분해 제공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오는 7일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5단계로 구분해서 공개한다.
경찰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KT와 함께 개발한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국립재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에서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안전지도에서 특정 지하철역을 조회하면 위험 등급이 양호·주의·의심·위험·고위험 등을 구분돼 표시된다. 경찰은 해당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건수와 유동 인구, 혼잡도, 노선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등급을 구분한다.
경찰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촬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와 같은 대여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02 cosmosjh8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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