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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단체 '사무검사' 사회문화 분야 법인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7:31

여상기 대변인 "사무검사에 회계감사 포함…비리 발견시 조치"
탈북민단체 대표들, 공대위 결성하고 사무검사에 반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다음 주부터 소관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문화 분야 등록 법인 단체들과 검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등록 법인)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했다.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여 대변인은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9개 법인을 사무국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180개 전부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야별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분야 및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단체들이 외부 지원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회계 감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를 통해서 정관상 목적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단체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회계 사항의 비위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리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인권 단체 등에서 국제 협력 업무 등을 담당했던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일부 탈북민단체 간부들이 미국 NED(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유흥업소에 쓰거나 개인 경조사비용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변호사는 또 대북전단 살포가 탈북민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인권 및 탈북민단체 대표들은 전날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통일부 사무검사에 반발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25개 사단법인 사무검사 계획과 64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유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공식 중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차별과 탄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도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것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개별 회유, SNS 글 수집 등 단체장 사찰 행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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