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휴대전화에서 체포 당일 외에도 불법으로 찍은 여성 사진들을 추가로 발견한 검찰은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김 전 앵커를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21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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