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멕시코 도롱뇽, 철갑상어, 푸른산호와 같은 멸종위기 생물 12종을 사고 팔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를 비롯한 동물11과 식물 1종을 포함한 12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멸종위기종 12종은 동물의 경우 ▲멕시코도롱뇽 ▲철갑상어목 전종 ▲유럽뱀장어 ▲철갑상어목 전종 ▲유럽뱀장어 ▲각산호목 전종 ▲푸른산호 ▲돌산호목 전종 ▲관산호과 전종 ▲코랄리움 엘라티우스 ▲코랄리움 야포니쿰 ▲코랄리움 콘조이 ▲코랄리움 세쿤둠이며 식물은 ▲주목이다.
[평양=뉴스핌] 철갑상어를 관람하는 북한 주민들 [뉴스핌D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