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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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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조합원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 허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지연 등 조합 반발...비대면 총회 요구커져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제고 기대...본인인증 절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총회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를 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비대면 방식의 총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장 전자투표 도입으로 조합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 대리 투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14 yooksa@newspim.com

◆스마트폰 활용한 조합원 전자투표, 직접 출석으로 인정

14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투표에 대해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이러한 재난으로 조합원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자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들은 주요 안건에 대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진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권고조항으로 전자투표 근거가 있지만 정비사업장 총회는 빠져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총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는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현행 도정법은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해선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많게는 수백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조합 총회 특성상 감염병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하면서 1565명이 자가 격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게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일부 조합들은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본인인증 의무화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총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조합원 투표가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본인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조합원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서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결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다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조합원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주요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자투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안건 의결을 한다면 정확한 사안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현장설명회나 충분한 자료 제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로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자세한 교육 등으로 의결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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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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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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