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3:31

'도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조합원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 허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지연 등 조합 반발...비대면 총회 요구커져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제고 기대...본인인증 절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총회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를 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비대면 방식의 총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장 전자투표 도입으로 조합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 대리 투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14 yooksa@newspim.com

◆스마트폰 활용한 조합원 전자투표, 직접 출석으로 인정

14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투표에 대해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이러한 재난으로 조합원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전자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들은 주요 안건에 대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진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권고조항으로 전자투표 근거가 있지만 정비사업장 총회는 빠져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총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는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현행 도정법은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해선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많게는 수백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조합 총회 특성상 감염병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하면서 1565명이 자가 격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게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일부 조합들은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본인인증 의무화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총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조합원 투표가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본인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조합원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서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면결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다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조합원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주요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자투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안건 의결을 한다면 정확한 사안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현장설명회나 충분한 자료 제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로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자세한 교육 등으로 의결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