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지난 7월 28일부터 8월11일까지 장마기간 중 강원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내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 피해 복구비가 3176억원으로 확정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남면, 남산면, 동면),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영월군(영월읍, 남면) 등에 대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액이 3176억원으로 확정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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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철원지역에 지난달 31일부터 엿새간 도내에서는 7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한탄강이 범람해 동송읍 이길리 마을이 물에 잠겼다.[사진=철원군]2020.08.07 grsoon815@newspim.com |
이들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은 이 기간동안 비 피해로 11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은 지방비 1049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538억원을 국고로 대체, 지방비가 경감 됐다.
도는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시설물별로 측량·설계를 조속히 실시해 사업발주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없도록 복구상황을 관리 할 계획이다.
전창준 강원도재난안전실장은 "피해가 컸던 17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복구 사업 1297억원이 반영,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를 추진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잠정 피해액은 822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반은 양양체육관에 본부를 설치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4일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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