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와 지원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구미시는 오는 11월 예정된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미지역 노동단체와 소통의시간을 갖는 장세용 구미시장[사진=구미시] 2020.09.19 nulcheon@newspim.com |
이번 조례제정은 근로자 권리보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노동권익을 향상하고 원활한 노동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 구미시에서는 첫 근로자 지원 조례이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은 영남권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인 구미시의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위한 지원 사업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등을 담고 있다.
구미시는 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전선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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