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물납주식, 모태펀드 운용사에 매각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국유재산을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용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매각대금 분납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먼저 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 분납을 허용한다. 분납대금 일부납부(1/5)시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5 yooksa@newspim.com |
또한 지자체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공공기관·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용료율도 2.5%로 인하한다.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해 토지개발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을 추가해 개발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한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주식을 뜻한다. 중견·중소기업 물납자에게는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도 함께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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