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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1인당 6억 보상 피소"라며 후원계좌...고소인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5:11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회원들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후원계좌를 보여주며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 운영진은 회원들이 모여 있는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등 커뮤니티에서 농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올렸다. 삼성생명이 자신들을 고소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문구와 함께 후원계좌까지 표기, 후원금을 유도하고 있다. 

보암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초삼성금융타운 인근 도로에 컨테이너 등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도 불법 점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삼성금융타운에 입주한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생명·화재·증권·자산운용)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13일 보암모를 상대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욕설이 들어간 장송곡 등을 틀어 소음 등으로 심각한 업무 방해를 받고 있는 탓이다.

보암모 운영진이 커뮤니티에 올린 이미지를 보면 삼성생명이 '집회위반 1일당 100만원, 1인당 6억원 보상'하라며 암환자를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이미지 하단에는 후원계좌가 명시되어 있다. 후원금 수령자 박보경 씨는 보암모에서 총무 역할을 맏고 있는 주요 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암모가 주장하는 고소장 내용. 2020.09.22 0I087094891@newspim.com

그러나 보암모가 이미지에서 암 환자에게 '1인당 6억원 보상'하라 고소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삼성생명고객센터 관리를 맡고 있는 삼성생명서비스(삼성생명 자회사)는 불법점유자 10인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총액은 6억4200만원이다. 손해배상이 확정되도 10인이 같은 비율로 나눠 각 6420만원씩 내면 된다. 

또한 삼성생명이 고소한 집회위반 1일당 100만원 지급 요구도,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은 8월12일 삼성금융계열사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초사옥 반경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주간 75db(데시벨),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장송곡 재생도 막았다. 하지만 집회 1회당 100만원 배상금 지급은 인용하지 않았다. 즉 법원은 업무 방해 행위를 인정해 보암모에게 시위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지만, 1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은 불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은 집회시위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배상금 100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또 2층 고객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을 청구, 1인당 642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암모가 적시한 1일당 100만원, 1인당 6억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 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으면 '후원금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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