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가스시설 주기적 점검과 화재보험 가입 독려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전국 전통시장 상가 5곳중 1곳은 '가스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상가 1만 9624개중 3938개(20%)가 가스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가 5곳 중 1곳은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전통시장 상가의 가스시설 안전 부적합률이 20%에 달해 화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이성만 더불어민주당의원] 2020.09.29 pya8401@newspim.com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38%)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남(34%) 부산·대전(29%) 대구(28%) 전북(27%) 경남(2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스시설 부적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5%)으로 조사됐다.
가스시설 부적합 등으로 전통시장은 매년 평균 48개건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재산상 손실도 매년 25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은 원인 미상의 화재로 200여개 점포가 있던 3층이 모두 불에 타 716억원의 산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가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전통시장 상가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50.2%로 나타났다. 2015년 26.6%, 2016년 34.8%, 2017년 38.9% 등 매년 증가하지만 여전히 절반은 화재보험 미가입상태다.
이성만 의원은 "전통시장은 상가가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이고 가스시설 부적합 현황도 20%에 달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와 소진공 등 관계 기관들이 가스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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