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두개골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명 아영이 사건이 11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당시 간호사였던 A(30대·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당시 간호사였던 B(20대·여)씨와 병원장 C(60대)씨는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20일까지 동래구 소재 한 산부인과 내에서 임신 및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근무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대학병원에서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
이에 아영 양 부모는 지난해 10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긴급체포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해당 병원은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아영 양은 현재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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