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울 강북구 번동 인근 마을버스에 탑승하려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버스에 탈 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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