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삼성생명, 보암모에 6억 손해배상 청구 '공시송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집회금지 명령 무시...불법 행위 지속에 5번째 법적 분쟁
보암모의 삼성생명 상대 보험금청구소송 패소, 시위 명분 잃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법원의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공시송달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받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서류를 공시하는 방법이다. 최후 통첩인 셈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서비스는 서초본사 2층 고객센터 불법점유자 10인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구했다.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10인이 해당 금액을 각각 나눠 내야 한다. 삼성생명서비스는 고객센터 관리를 책임지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26일 보암모 회원 10인이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발생한 업무차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발송했지만 일부 회원이 4개월 동안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원고(삼성생명)가 소송 서류를 전달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피고(보암모 회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통상 법원 공시송달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5번째 법적 대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모든 분쟁에 대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 vs 보암모 법적 분쟁 일지 2020.10.06 0I087094891@newspim.com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법적분쟁은 지난 2017년11월 이정자 보암모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으로 인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병행했다. 삼성생명은 진단비 및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등 5558만원의 보험금 청구는 거절했다.

1심에서 법원은 '암 치료에 따라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했다.

2심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1심과 같았다. 2심에서 법원은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보다 구체적으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확정했다. 새로운 쟁점이 없기 때문에 2심의 판결을 재차 확인할 필요 없다는 의미다.

이정자 보암모 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3번의 소송에서 완패했다는 의미다. 보암모 관계자가 제기한 유일한 소송으로 상징성이 큰 법적 분쟁이었다. 이에 이 대표와 비슷한 분쟁으로 모인 보암모 회원 대부분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해당, 법적 분쟁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일사부재리는 한번 처리된 사건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 한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력은 해당 사건과 동일 관계에 있는 모든 분쟁에 미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패한 후 보암모 회원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 점유, '삼성생명이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불법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 지내게 한 것이 인권유린 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 현장 종결했다.

보암모의 불법적 시위가 도를 지나치자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처음으로 보암모를 피고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삼성생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삼성생명 인근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며, 불법 점유한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삼성생명 인근에서 시위는 물론 2층 고객센터도 점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암모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 패해 시위를 이어갈 명분이 잃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